‘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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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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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 씨(45)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 측은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오전 7시 40분경 강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단독 범행이 맞느냐”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 씨는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횡령금 일부로 금괴 855kg(681억 원어치)을 사들였다. 경찰은 이 씨가 은닉했던 금괴 가운데 100kg을 찾지 못했으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이 씨가 뒤늦게 나머지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씨가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약 761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공범 여부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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