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라 지급금 조정 폭은 달라진다. 집값 9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1만 원(0.7%) 오른다. 같은 집값에 75세 가입자는 289만3000원에서 297만 원으로 7만7000원(2.7%) 상승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에 반영되는 주택가격 상한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시가 9억 원 초과 보유자도 9억 원에 맞춰 지급금을 받아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