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금괴, 모두 가족 집에서 나와… 경찰, 오스템 본사도 압수수색
횡령 직원, 엔씨소프트 주식도 매입
작년 3000억어치 사 주가 급락에 손절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 씨(45)가 은닉했던 금괴 가운데 경찰이 찾지 못했던 나머지 100kg을 12일 모두 찾아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에 있는 이 씨의 여동생 집에서 1kg짜리 금괴 10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나머지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털어놨다고 한다.
이로써 경찰은 앞서 이 씨 부인과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괴(751kg)와 이 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괴(4kg)를 포함해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금괴 855kg(681억 원어치)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12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 42개 종목을 거래해 761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이 때문에 이 씨가 횡령한 2215억 원 중 돌려놓은 335억 원을 뺀 1880억 원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110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12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 씨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재무팀 직원 등 5명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팀원은 팀장이던 이 씨의 지시에 따라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좌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씨는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 주식을 3000억 원가량 사들인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한 개인투자자가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했는데, 이 투자자가 이 씨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랐다. 그러나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 15일 주가가 급락했고, 이 씨는 엔씨소프트 주식 53만 주를 순매도하며 ‘손절’했다.
금융업계에선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에 이어 엔씨소프트까지 투자에 실패하자 이 씨가 남은 돈을 금괴로 바꿔 도주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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