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동가입 ‘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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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피해 보험
보장액, 1000만원서 2배로 올려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보장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올해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교통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최대 보장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버존 내 교통상해도 새로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으면 10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버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5급 상해만 보장했다면, 올해부터 1∼7급으로 상해 보장범위도 넓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개선안”이라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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