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버스서 흡연…잡아도 처벌 못 해 누리꾼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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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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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실화냐’는 제목으로 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은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2022년 맞아? 1980년대인 줄 알았다”, “버스 내부에 있는 CCTV로 잡아야 한다”라는 등 10대 흡연자들의 황당한 행동에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사진이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 알려지진 않았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의무로 지정돼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을 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 조치를 받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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