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받았는데 반찬 던지고 거지 취급”…백신 미접종자 손님 ‘분노’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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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 News1
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한 자영업자가 식당을 방문했다가 거지 취급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부모님을 모시고 단골 가게인 들깨칼국수 집에 방문했다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은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왔고, 현재까지 편마비 부작용 증세가 있다”라며 “나 또한 백신을 맞으려다 잘못되면 부모님은 누가 챙기고, 생계도 걱정돼 접종을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PCR 검사를 한 뒤 식당에 들른 A씨에게 직원은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데?”라고 했다.

A씨는 “부모님 상황을 말하기 싫었지만 얘기하자 (직원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라며 “(직원은) 반찬을 틱 던지고선 ‘오늘은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줍니다’라고 말한 뒤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자영업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듯 대했다. 내가 공짜로 먹냐”라면서 “진짜 어이없고 기분 상해서 그냥 나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지고,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식사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아 여기에 하소연한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오늘 이 기분을 느껴보니 PCR 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이해가 된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미접종하셨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PCR 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격리해제 확인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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