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매년 늘어…정부, 3~5% 저율 과세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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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인회생 등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 퇴직연금을 깨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개인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를 꼽은 사람은 2020년에 71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도 인출자(6만9139명)의 10.3%에 이른다. 이들이 중도 인출한 금액은 896억6800만 원으로 2015년(408억3300만 원)의 배를 웃돈다.

개인 회생,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사람들은 30, 40대 비중이 높았다. 30대가 2910명(40.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44명(35.8%)로 뒤를 이었다. 50대가 1019명으로 14.3%였다.

한편 정부는 올 2월 중순부터 중도 인출금에 대해 지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이 추가됐다. 이 사유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될 경우 세율이 3~5% 수준으로 적용된다. 예외적 경우가 아닌 중도 인출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16.5% 세율로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 낮아진 세율은 2월 중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회재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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