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사단법인 마을, 서울시 상대 손배 소송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1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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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마을공동체 사업체인 사단법인 마을이 앞선 서울시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지난해 10월14일 발표한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체인 (사)마을의 운영상 문제점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마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았다”며 “센터장인 유창복 전 자문관을 비롯해 (사)마을 관련자들이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마을은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약 600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창복 센터장도 비상근직인 서울시 협치자문관으로 근무했지만, (사)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사)마을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연장을 한 2차례 시기와 유창복의 공무원 근무 시기는 전혀 중복되지 않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사)마을은 서울시가 공고한 입찰에 응모해 9년3개월간 성실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들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 등 평가도 모두 받았고, 서울시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교체된 이후 (사)마을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점철된 보도자료를 성급히 발표해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했던 (사)마을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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