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지 수거 80대 노인,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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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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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폐지 수거 노인이 신호를 위반한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경 부평구 십정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80대 여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가 몰던 25t 트레일러 화물차에 치여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으로, 사고 당시에도 홀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높아 A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25t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7월에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남성이 목숨을 잃은 스쿨존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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