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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후배 폭행’ 전치 5주 상해 입힌 前농구선수 기승호, 1심서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1 11:20
2022년 1월 11일 11시 20분
입력
2022-01-11 11:15
2022년 1월 1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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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 뉴시스
후배 선수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된다.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기 씨)도 농구선수 경력과 미래를 잃었다”며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기 씨는 지난해 4월 26일 현대모비스 선수단 숙소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인 장재석 씨(30)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장 씨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 후 코트에 복귀했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 씨와 계약 해지를 결정한 후 김진환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 및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국농구연맹(KBL)은 기 씨를 영구제명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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