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직원의 사라진 금괴, 가족 건물에 은닉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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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분석 정황 포착
가족 명의 건물 등 3곳 압수수색… 횡령금액 2215억원으로 늘어나
체포때 현장서 휴대전화 7대 발견
차명폰 등 훼손된 4대 포렌식 진행… 미회수 금품-공범 증거 나올수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구매해 은닉한 금괴의 행방을 찾는 수사가 이 씨 가족들의 주거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까지 파악된 이 씨의 횡령액은 총 2215억 원에 달한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경찰은 이 씨 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 명의의 건물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기 파주시 이 씨 거주지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금괴가 이 씨 가족 소유 건물 등에 은닉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구입한 금괴 851kg 중 354kg(약 280억 원어치)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이 씨가 횡령한 돈 중 약 75억 원이 아내와 처제 등 가족 명의 부동산 구입에 쓰인 사실도 드러나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처제도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씨의 횡령액은 당초 1880억 원으로 파악됐으나, 2021년 100억 원과 2020년 4분기(10∼12월) 235억 원을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횡령 금액은 모두 2215억 원으로 늘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대기업이 동진쎄미켐을 인수한다는 소문을 듣고 ‘미수 거래’로 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 거래는 실제 주식 구매 비용의 30%를 증거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가지고 있던 회삿돈 400억 원가량을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 391만 주(약 1430억 원)를 사들였다. 그러나 대기업 인수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씨는 회삿돈 14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해 미수 거래 잔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씨 체포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 7대를 발견했는데 이 중 4대가 파손된 상태였다. 훼손된 휴대전화 중에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차명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 속에 회수하지 못한 금품의 행방과 공범 유무에 관한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불법행위와 전반적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심도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오스템#횡령직원#사라진 금괴#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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