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검증업무 개선 방침을 10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뒤 추가 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기존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추가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새 규정은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