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적발땐 6개월내 처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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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주기도 3년→1년으로 단축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검증업무 개선 방침을 10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뒤 추가 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기존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추가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새 규정은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보금자리론#검증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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