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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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뒤 보증금 잔여분 납부…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단 3분의 2 동의 남아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협정 계약을 10일 쌍용차와 체결했다. 주요 투자자의 이탈과 쌍용차와의 마찰 등 여러 악재에 고전했던 에디슨모터스는 우여곡절 끝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인수전 2단계로 돌입하게 됐다.

10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에 따르면 양 사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본계약 허가를 받아 오후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이행보증금(인수대금 3048억 원의 10%, 기납부액 150여억 원)의 잔여분을 납부했다. 최근 화두가 된 키스톤PE의 이탈은 컨소시엄 내 다른 참여자인 강성부펀드 KCGI가 기존보다 투자금을 늘려 보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최종 인수가 된다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51%)와 KCGI(49%)가 1, 2대 주주가 되는 지분 구조를 갖게 된다.

그간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간의 주된 갈등 요인도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계약은 애초 지난해 12월 말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빌려주기로 한 500여억 원의 운영자금 사용처를 두고 이견이 생긴 게 발목을 잡았다.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양 사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쌍용차의 기술자산(차량 하부설계도)을 에디슨모터스와 공유하는 것도 쟁점이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 주말 본계약 체결 조건에 대해 양 사 간 합의가 이뤄져 이날 오전 법원에 투자계약 허가 신청을 냈다”며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개선 사항을 올해 쌍용차 신차에 반영할 것 등 양 사 간의 세부적인 협업 방식은 본계약 이외 업무협약을 따로 맺는 것으로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쌍용차의 채권단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만큼 설득력 있는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쌍용차의 채권단은 크게 △KDB산업은행 △상거래채권단 △금융채권단 등 3곳이다.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이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는 특히 최대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마음을 얻을 만큼 실현 가능한 자본동원 계획(운영자금 1조3000억∼1조6000억 원)을 세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인수단을 꾸려 3월 1일이 제출 마감일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야 그간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전기차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경영 노하우에 기대 설득할 수 있다고 쳐도 문제는 자금 동원력이다”라며 “이미 쌍용차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그야말로 퇴짜를 맞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에디슨모터스#쌍용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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