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미접종자 해고 사례도”…정부, 방역패스 논란에 반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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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10일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당·카페에 혼자 방문하는 사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미국 등에서는 직장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를 유럽 국가들보다 더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혼밥’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식사의 불가피성이 있고, 모든 식당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혼밥’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과 마트·백화점 등의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손 반장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일상 생활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기본권 제약이 생긴다. 시설 종사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의 경우 직장 내 방역패스가 의무화돼 있으며 미국 일부 주는 ‘연방정부 종사자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가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예외도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4가지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클수록 효과가 저하되고 형평성 논란이 야기돼 외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완치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PCR 음성확인자는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데 현재 의회에서 완치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수본은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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