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직원, 횡령 자금 대부분 주식 투자… 경찰, 사라진 금괴 등 ‘730억 행방’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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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주식투자했다 큰 손해, 손실 메우려 한번에 ‘1430억 매수’
회수할 자금중 830억 행방만 파악… 부인 등 가족들 “전혀 몰랐다” 부인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 포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았다. 뉴시스
영장실질심사 포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았다. 뉴시스
회삿돈 19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가 횡령 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횡령금 일부를 본인과 부인 명의 등의 계좌로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사라진 금괴 등 횡령금 700여억 원의 행방과 공범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 원 상당의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이기 전 빼돌린 회삿돈 550억 원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썼다. 이 씨는 지난해 3월에는 횡령한 100억 원을 회사 계좌에 돌려놨는데 그 무렵에는 투자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0월 전까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실명이 공시되는 걸 무릅쓰고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 원어치를 한 번에 매수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씨가 횡령한 1980억 원 중 이미 회사 계좌에 돌려놓은 100억 원과 동진쎄미켐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약 320억 원을 제외하면 경찰이 회수해야 하는 돈은 약 1560억 원이다.

경찰은 이 중 이 씨 자택에서 찾은 금괴 497kg(약 400억 원)과 동결 조치한 증권계좌 예수금 250억 원, 본인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약 100억 원,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체포 당일 발견된 현금 4억3000만 원 등 830억 원가량의 행방만 파악한 상태다. 되찾을 돈 가운데 절반 남짓인 약 730억 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것이다.

경찰은 또 이 씨 자택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발견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 부인 등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8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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