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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목숨값이 7년” 유족 오열…‘마포 데이트폭력’ 형량, 왜?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8 09:04
2022년 1월 8일 09시 04분
입력
2022-01-08 09:04
2022년 1월 8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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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일반적 ‘교제살인’과 다르다고 판단된 것이 이번 형량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황씨 유족 측은 “사랑으로 키운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저희 부모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 판결 형량에 있어 가장 결정적 요소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로 심리가 이뤄졌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사람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차이가 크다.
결국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기준으로 이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3년~30년, 권고형 범위는 징역 3~5년이었다.
또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이른바 ‘교제살인’ 혹은 ‘스토킹살인’의 일반적인 유형과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이번 판결 형량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교제살인 혹은 스토킹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은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남성이 보복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살인의 범행에 이르는 경우인데,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범행 직전 이씨가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고 이를 따라 나온 황씨를 폭행하는 과정이 4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이런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면서 다퉜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씨가 황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 이전까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황씨의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역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씨가 황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교제하던 이성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킨 점 ▲황씨는 26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나아가 이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 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권고형(징역 3년~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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