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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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사건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6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사후수뢰)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의혹#권순일#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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