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알약 40만명분 추가 계약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 증가에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생 경제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필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미세조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000m²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온다. 첫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5044만 회분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