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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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가게 문을 닫고도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방역 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코로나#폐업#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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