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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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 어려운 5000m² 미만 대상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늘어난 용적률 절반엔 임대주택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한다. 구도심이지만 신·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광역 개발이 어려운 5000m²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국회가 지난해 9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소규모 재개발의 법적 근거를 만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에는 △소규모 재개발의 대상지 범위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에서부터 250m 이내로 설정됐다. 다만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용적률이 200%에서 500%로 늘어난다. 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세권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소규모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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