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념으로 허공에 AR-15 소총 쏜 美 남성, 경찰 총 맞아 사망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5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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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캔턴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제임스 윌리엄스의 부인 마퀘타 윌리엄스가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2.01.05/news1© 뉴스1(트위터 갈뮈)
미국 오하이오주 캔턴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제임스 윌리엄스의 부인 마퀘타 윌리엄스가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2.01.05/news1© 뉴스1(트위터 갈뮈)
미국 오하이오주 캔턴에서 한 남성이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총을 쏘던 중 경찰이 예고 없이 발포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캔턴 지역지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이번 총격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제임스 윌리엄스(46)라고 보도했다.

남성의 부인인 마퀘타 윌리엄스(46)는 캔턴 지역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제임스씨는 AR-15 소총을 소지한 채 자택 밖에서 1일 새벽 새해 기념으로 허공에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오하이오 인근 지역에서 새해 기념 사격은 전통적인 행사이며, 다른 주민들도 참여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마퀘타는 당시 남편이 갑자기 경찰로부터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은 경찰에게 ‘꼼짝마’나 ‘무기를 버려라’라는 경고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총을 맞고 실려 간 제임스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캔턴 경찰 당국은 당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제임스와 대치과정 중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잭 안젤로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차량 밖에 있었던 경찰관은 총을 쏘기 시작한 남성과 대치했다. 그 경찰관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남성에게 총을 발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총을 발사한 경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오하이오주 범죄수사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의 신체 카메라(보디캠)과 총기 등이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이관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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