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살인 변호’ 피소 이재명, 2주만에 소장 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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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표현에 유족 1억 소송
이재명 측, 첫번째 송달 안받고 열람 신청… “바빠 못받아, 재판지연 의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2주가량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유가족 측은 이 후보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후보의 자택으로 유가족 측 소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21일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후보 자택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같은 달 27일부터 소장 전달 절차를 진행했고 2일 송달이 완료됐다. 그 대신 이 후보 측은 그 사이인 같은 달 20일 소장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경우처럼 피고 측이 소장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사소송에선 피고 측에게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 이후 피고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 측이 대선을 앞두고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후보 측은 “바쁜 대선 일정으로 송달을 직접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재명#조카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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