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서 내 치료비 대라”…노모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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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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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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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존속협박·노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B 씨(83)의 자택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으니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A 씨는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며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바닥에 머그잔을 바닥에 깨트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날 A 씨에게 B 씨의 자택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지시했고 2달 동안 B 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지만, A 씨는 범행 닷새 뒤부터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택에 들어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3차례나 어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 씨는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B 씨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A 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불이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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