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명령에 “절대 못 받아들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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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에 항의… 적절한 조치 요구”, 일본제철 “극히 유감… 수용 못해”

한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제철도 전날 언론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 측은 “옛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18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강제집행 신청에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다만 일본제철이 매각명령문을 받은 뒤 일주일 내에 항고하면 이 명령의 효력은 임시 정지된다. 일본제철 측은 “명령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 확인을 못 했다”며 즉시항고 여부에 즉답을 피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이 내려진 일본 기업은 지난해 9월 미쓰비시중공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일본#징용기업#자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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