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도 의원-시장 출마’ 선거법 개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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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국회 본회의 열어 33개 법안 처리

올해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됐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만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다. 올해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과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해 9월 출범해 31일 종료되는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활동기한 연장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미디어법 관련 법안의 국회 차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후 버스를 바꿀 경우 환경 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 등 33개 법안이 통과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고3#의원#시장#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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