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이어 도쿄신문도 “공수처, 우리 직원 통신조회 해명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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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논란]“보도자유 위협하는 부적절 수집”
지면 통해 “경위 밝혀라” 공식 요구… 공수처 “민간인 사찰 절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도쿄신문 한국지사 직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신문은 공수처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면서 “(통신 조회는)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신 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피했다”며 전날 아사히신문에 보낸 것과 비슷한 해명을 도쿄신문에 보냈다. 도쿄신문이 아사히신문에 이어 지면을 통해 공수처의 해명을 공식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이 외신으로 번지는 것은 물론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도쿄신문은 31일자 지면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8월 도쿄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앞서 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편집국 명의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한국인 직원이 기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12월 24일 통신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30일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가 보낸 회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6일 이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했다.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적시됐다. 도쿄신문은 이를 “수사권 남용”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기자, 야당 의원, 법조인 등 200명 이상이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도쿄신문에 회신했다.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일본#아사히#도쿄신문#공수처#통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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