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 제한 및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그 대신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 관련 법안은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을 조절하도록 한 ‘게임시간 선택제’ 하나로 일원화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