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특위 5개월 연장 본회의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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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이 5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의 황동기한 연장의 건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자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특위의 핵심 논의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이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으면서 활동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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