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성향 단체 ‘김건희 비난 현수막’… 구청서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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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허락 안받고 서울 도심 설치
與 “선관위, 법위반 아니라고 해석”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내걸려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내걸려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30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 도심 곳곳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구청이 철거 작업을 벌였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연대)는 29일 김 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서울 도심 곳곳에 걸었다. 일부 현수막에는 김 씨의 얼굴을 ‘상습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을 담았다. 30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현수막 철거 작업을 벌였다.

현수막은 해당 자치구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오전에만 11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했다”면서 “현장을 돌며 남은 현수막이 없는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도 태평로 등에 김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이날 제거 작업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빌미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 정책경쟁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즉각적인 철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전에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후보의 배우자 및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후보자에 한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친여 시민단체#김건희 현수막#구청 철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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