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총대출 2억 초과시 소득기준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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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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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되고 내년 3분기부턴 국내주식에도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며 전 금융권의 격전지로 부상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도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출액 2억 초과시 차주단위 DSR 적용…7월부턴 1억원으로 기준 더 높아져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이 비율이 은행권에선 40%, 제2금융권에서 5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에 DSR을 계산할 때 빠져있던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포함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7억원·지방 5억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6개월 연장된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1월31일부터 0.1%p(포인트)~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경감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2022년 2월부터 500만원이 상향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도 6개월에 1년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을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기존 내년 1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매년 2회 안내해야…비대면으로 보험해지도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신용이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신청요건을 확대해 표준화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내년 1월부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이 인정된다. 외화보험과 관련해선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중에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2022년 2월18일부터는 비대면 보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도 도입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상반기 중 도입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선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화…3분기부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한다. 새해부터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안전한 방식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은 지정 당일에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내년 11월부턴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는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고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현재 8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를 1000원 어치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넓어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지난 20일부터 운영됐다. 내년 하반기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내년 4월부터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600억원을 공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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