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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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검사장도 불기소 처분
윤우진은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수감 중)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등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고 윤 후보와 가까운 사이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또 윤 후보는 당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후배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에 대해선 고발장 제출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때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또 윤 후보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20대 국회가 끝나는 지난해 5월까지 국회가 고발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석열#윤우진 수사무마 의혹#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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