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거부시 강력 대응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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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에 비해 통행료 비싸다” 공익처분 카드 꺼내들며 인하 압박

통행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마창대교의 요금 인하를 위해 경남도가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가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측에 ‘통행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민간투자 1894억 원, 재정 634억 원 등 2648억 원을 들여 2008년 개통했다.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수익을 나눠 갖는 ‘수입 분할 관리’가 적용된 민자도로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500원으로 km당 1471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km당 1220원), 을숙도대교(〃 389원), 부산항대교(〃 424원), 울산대교(〃 1043원) 등보다 비싸다.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도와 마창대교 측이 체결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마창대교 측에 다양한 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올 3월부터 협상해 왔다. 그러나 마창대교 측은 ‘주주 수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도는 28일 마창대교 측을 만나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을 재차 촉구했다. 도는 마창대교 측이 사업 재구조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은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방안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도#마창대교#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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