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9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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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총경. © News1
윤규근 총경. © News1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기소돼 벌금이 확정된 윤규근 총경(51)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 총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아왔다.

윤 총경은 2017년 코스탁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8)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19년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유죄로 인정돼 5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이 선고됐다.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윤 총경의 형이 확정되자 잠시 중단돼 있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고)되지만 윤 총경은 벌금형을 받아 퇴직을 면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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