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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연기자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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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0:41
2021년 12월 29일 10시 41분
입력
2021-12-29 10:41
2021년 12월 29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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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기자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연기자 A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 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펼쳐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겼다.
업체는 현재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ACCP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한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적발 업체의 HACCP 인증 취소 시점·사유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자 A씨는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통해 큰 주목을 끌었으며, 이후 고향 여수에서 김치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여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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