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상대 기술유용 손배서 첫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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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지 기술분쟁 항소심서
징벌배상 2배 적용 10억 지급 판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분쟁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3일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 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법원이 하도급 납품대금 부당결정에 대해 징벌적 배상액 1.64배를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기술 유용 배상액에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태양광·반도체 설비제조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화와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했다며 2016년 공정위에 제소하고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화는 이번 판결이 앞선 사법적 판단과 다른 점을 감안해 즉각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한화 측은 “해당 건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고 경력직 직원 6명을 채용해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며 “1심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건”이라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중소기업#대기업#기술분쟁 소송#중소기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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