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인공수정 받는 공무원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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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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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가능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는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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