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非투기·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환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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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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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일시적 또는 비(非)투기성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Δ종부세제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도입 Δ비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Δ노인 가구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는 분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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