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 자본시장 공약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1시 04분


코멘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나 일반주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본시장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다섯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 공약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강화와 관련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강화와 관련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 “우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내 일정한도로 제한한다”며 “또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에 설치되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해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