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감사든 사죄든 대상은 국민에게…추가 특사 아무도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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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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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1.12.26/뉴스1
26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1.12.26/뉴스1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후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과 관련 “그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감사를 하든 사죄를 하든 그 대상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 난 당일(24일)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12.3/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12.3/뉴스1

박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외에도 CBS, TBS 등 복수의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연말 사면과 관련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야권 갈라치기’ 목적이 있는 사면이라는 지적에는 여권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대통령비서실장도 몰랐다는 게 사실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 참모진이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라며 전날(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박 장관이 지난 17일 검찰국에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러니 대통령 결심은 17일 이전이나, 정확한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박 장관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다”며 “대통령께서 혼자 고뇌에 찬, 또 외롭게 결단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도 당일(24일) 기자들의 확인 전화를 새벽에 받으면서 그 기류를 인지했다”며 “(다만) 이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고민해오신 문제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이 문제를 참모들과 상의하거나 토론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혀 사면 사실을 몰랐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이후에 있을 혼란을 예상하고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주변과 상의를 안 한 것이라 보는 거냐’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두고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사면 기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또 전직 대통령 같은 특이 신분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사면의 대승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그런 비판에 대해 대통령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중대하게 고려됐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건강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수형 기간 중 유고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의 의료적 경고가 나왔던 건가’라는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내용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제공된 자료에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기록이 방대하게 제공됐다고 발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련 법률은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됐다 하더라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범죄의 양태’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국민 정서도 저희가 고려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기는 하나 4년9개월을 복역한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올해 연말 기준 780일 정도 복역하는 것”이라며 “이 또한 (쭉 복역한 것이 아닌) 비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복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미 2017년 8월23일 징역형의 복역을 완료했고 그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다. 그 판결의 주된 증거가 돼 있던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수시로 소환해 위증, 강요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석방”이라며 “이 역시 기준에 맞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다”며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야권을 갈라치기 위해 사면을 했겠냐”고 했다.

이어 “통합과 미래라는 본질적 가치에 빨리 도달해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며 “저도 정치인이었지만 왜 갈라치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퇴임 전 3·1절이나 석가탄신일 등을 맞이한 추가 특사 단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저는 이번 특별사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특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추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하기 위해 남겨둔 게 아니냐고 한다’는 질문에 “정치의 계절에 정치권이나 정치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청와대가 답변할 겨를이 없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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