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겨울 휴정기…주요 재판들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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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6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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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이번주부터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가지면서 주요 재판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의 공판은 휴정기가 끝나고 열릴 예정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검찰과 특검이 가져간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의 변론기일도 휴정기 마지막 날인 1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휴정기 후 법원에 주요 사건들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판사들은 휴가 대신 그간 빠듯한 일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 기록을 살피거나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일선법원의 휴정기와 상관없이 오는 30일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조 전 장관 동생,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명예훼손 혐의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수사기밀 누설’ 혐의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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