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가석방 대신 특별사면…형기 못채우고 신청 안해서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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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뉴스1 © News1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31일 풀려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조치이자 고유 권한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 죄를 정해 사면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을 정해 사면한다.

사면법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달리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다. 징역이나 금고 등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돼도 추후 건강이 호전되면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면과 다르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은 또 다르다.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기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풀어주는 조치다. 가석방 또한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며 석방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보호관찰 등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르려면 형기의 60%를 채워야 한다. 24일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징역 9년8개월이 확정돼 8년3개월을 복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중 560일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8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이중 4년9개월을 채워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교정당국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직권신청을 검토한 적 없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하면 답변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1차 회의에선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논의가 없었으나 21일 2차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후 제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받고 심사했다”며 “큰 반대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1차로 사면대상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특별사면 명단이 나왔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대화합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대선 고려가 없었고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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