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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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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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31.7.27/뉴스1 © News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31.7.27/뉴스1 © News1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조 교육감과 특채 의혹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A씨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특채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A씨는 부교육감 등 채용 담당자들이 문제의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A씨가 5명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지난 9월3일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A씨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으나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에는 A씨를, 이달 3일에는 조 교육감을 불러 사건 전반을 조사했다. 이후 공수처가 넘긴 수사 자료와 조 교육감 측 의견서 등을 종합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맡은 첫 사건인 데다가 검찰과의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됐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의견을 뒤집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왔다. 공수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경찰의 송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 사례와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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