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급제동 앞차 추돌한 운전자 “억울하다…경찰수사 소극적” 비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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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책임을 왜 제가 다 져야 하나요?”

경북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영천방면에서 앞서 달리던 차가 급감속해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24일 운전자 A(50대)씨는 뉴시스 통화에서 “차 앞으로 2대의 차가 끼어든 후 갑자기 급 제동을 해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행 차량에 대한 제재 없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4시15분께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면 15.3㎞에서 발생했다. 당시 트레일러를 몰던 A씨는 B씨의 5t 탑차를 추돌했다.

사고 발생 전 B씨의 탑차는 A씨의 트레일러를 추월했다. 뒤이어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B씨의 차를 잇따라 추월했다.

이후 C씨의 차량이 급정거했고 B씨의 차도 급정거했다. 놀란 A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겨를도 없이 B씨의 차를 추돌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

A씨는 안전거리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경위를 경찰에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차와 C씨의 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C씨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가던 C씨의 차가 급제동했지만 뒤따라오던 B씨의 차가 감속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C씨에게 일부 민사상 과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A씨의 안전거리 미확보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를 냈다는 것은 억울하다. C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C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감속해 70㎞로 달리고 있었다. 제일 앞에 있던 C씨의 차가 고의로 급제동해 곧바로 감속했고 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사고 구간이 긴 오르막길이 시작돼 화물차가 탄력을 받는 구간이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C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기억 나냐고 물었는데 C씨가 기억이 없다고 했다. B씨 역시 C씨의 고의적인 급정거를 진술했지만 경찰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당시 지나던 2대 차량에 대한 영상도 찾아봐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로부터 1대의 차량은 찾지 못해 영상이 없고 다른 차량도 렌트카이기 때문에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등 전문가는 “C씨의 차량이 급정거를 했다는 입증을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보험 보상 담당자 관계자는 “C씨의 차를 보지 않고 사고를 본 다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맞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 C씨의 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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