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 29곳, 제도권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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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4곳-보관업 5곳 심사통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운영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가상화폐거래소 24곳과 보관업자 5곳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8곳은 준비 부족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고, 5곳은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원화마켓 거래업자의 경우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이다. 원화를 못 쓰고 코인으로 거래해야 하는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등 20곳이다. 나머지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코인지갑 보관·관리 업체들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내년부터 이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반기별로 영업 현황 등 실태 조사도 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업비트#빗썸#가상자산사업자#코빗#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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