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건설업 ‘질식주의보’…68% “콘크리트 굳히다 사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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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업에서 발생한 질식재해의 68%는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질식재해 건수는 총 195건으로, 이 중 건설업에서 78건(40.0%)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질식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건설업이 68명으로, 전체 사망자(168명)의 40.5%를 차지했다.

특히 계절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질식재해(78건)의 32.1%(25건)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자(68명)의 38.2%(26명)도 겨울철에 집중됐다.

건설업에서 겨울철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이유는 겨울에만 이뤄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이다. 건설 현장에서 난로 연료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보온양생 장소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막으면서 환기가 되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돼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간 겨울철에 발생한 건설업 질식재해도 보온양생 장소에 무방비로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25건)의 68%(17건)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의 적정공기 상태 확인 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관리자는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 사용을 적극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물론 급성중독도 해당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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