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행 오늘 결론…공정위, 징계 수위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1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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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서 최민정(성남시청)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심석희(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있을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석희의 베이징행 여부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시선은 자격정지 징계 여부와 기간에 쏠린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24일이다. 대한체육회가 마감 시한 전에 각 종목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심석희가 자격정지를 받아도, 기간이 1개월 이하면 날짜상으로 징계를 소화한 뒤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면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다.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 뿐 아니라 개막일까지 징계가 이어지기 때문.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아도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길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베이징올림픽 출전 길이 열릴 수 있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심석희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뒤 일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아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 감면을 결정하면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는 리스크가 크다. 다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감면 또는 무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청구가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를 한다. 심석희가 재심을 청구해도 1월 14일에 심의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팀에서 제외된 후에도 꾸준히 개인 훈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전 의지가 강한 심석희는 소명 등을 위해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는 있다. 결과를 봐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석희는 A코치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문자 메시지에는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가 포함됐다. 또 동료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험담 등도 담겼다.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도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을 고의 충돌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심석희와 최민정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심석희는 실격됐고, 최민정은 4위에 그쳤다.

논란이 불거진 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일시 제외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평창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과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고, 심석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 충돌 여부와 불법 도청, 승부 조작 의혹 등은 징계 사유로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를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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