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유로 백신 접종 못했는데”…식당·카페 거부에 불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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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대전 일부 식당에서 백신 미접종자 1인도 거절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 News1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대전 일부 식당에서 백신 미접종자 1인도 거절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 News1
대학생 김모 씨(2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면역 관련 이상으로 병원에서 미접종 권고를 받은 뒤로, 접종 대신 3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들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19일 점심 식사를 위해 친구 2명과 함께 김밥집과 고깃집을 찾았지만 두 번 모두 입장을 거부당했다. 식당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받고 있다.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안 된다”며 완고하게 입장을 거부했다. 김 씨는 “의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한 것뿐인데, 미접종자 자체가 바이러스 그 자체인것처럼 취급받는다”고 억울해했다.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밥’(1인 식사)만 가능해졌다.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예외로 분류돼 4인까지 모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식당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감염 우려나 자체 원칙 등을 내세우며 미접종자의 식당 이용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거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시락 전문점 사장도 “방역 지침상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매장이 넓지 않아 미접종자는 받지 말자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이 백신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미접종자의 1인 입장을 금지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차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윤이기자 yunik@donga.com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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