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열풍에 ‘짝퉁’ 의류 판매…서울시, 상표권 위조 9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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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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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위조 골프 의류.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위조 골프 의류. 사진=서울시 제공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유명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의류를 판매해온 업자 91명이 적발됐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8749점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왔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른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골프 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위조 골프 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해 집중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26명,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 판매 14명이었다. 적발된 위조품의 규모는 골프 의류 2225점(정품가 7억3600만 원), 골프 신발 3230점(4억6100만 원), 골프 벨트 261점(1억4000만 원), 골프 모자 204점(6700만 원)이다.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짝퉁 제품 판매업자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 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국내 온라인 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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