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신상 공개…일부는 출국금지 요청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9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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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이름과 직장 주소 등을 공개했다. 올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인 아버지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560만 원을, 또 다른 한 명은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가 이날부터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2024년까지 12월까지 3년이다.

이들은 앞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 공개 신청을 접수했다. 여가부는 3개월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으나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여가부는 14일 제22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의 신상 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 외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16일 여가부는 채무자 7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들이 17명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최대 1억5360만 원에 이른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취해진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다.

운전 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 동안 가능하나 택시 운전사 등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출국 금지는 밀린 양육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내릴 수 있다.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채무자에게 3개월 동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출국 금지 기준은 밀린 양육비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인데, 이 기준액을 낮출 계획이다. 미지급 양육비 기준액이 높다는 현장 반응을 고려해서다.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월 50만 원이면 미지급 양육비가 5000만 원을 넘기까지 8년 이상이 걸린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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