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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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도 새로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17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이 줄었으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 곳은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의 업종과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지원액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자, 이 같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이런 지원책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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